대법관 후보 4명 판결 분석
대법관 후보 4명 판결 분석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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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재벌 편들기 심각
[표민혁 기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이 진행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재벌 편들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5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특위 간사)은 먼저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3분의 1이 교체되는 것으로 사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대법관 구성이 50대ㆍ서울대ㆍ남성위주 법관 출신으로 획일적이고 편중된 측면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친재벌 편향 판결 문제 이외에도 검찰 출신 김병화 후보자는 아파트 청약 순위 유지를 위한 위장전입이 확인됐고,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검할 부분이 있다”며 “특히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건 수사를 담당해 온 검찰출신 이라는 점, 부산 아파트의 경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도덕성 부분을 더 밝힐 필요가 있다”고 예의주시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태안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했다”며 “그 결과 12만 8000명이 넘는 태안 주민들은 사실상 1인당 5만원 꼴도 안 되는 피해보상을 받았고, 삼성중공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환경피해 복구 책임은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은 2007년 12월 인천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떠나 거제조선소로 항해하던 삼성중공업 주예인선(삼성 T-5호) 선단 중 크레인 바지(삼성 1호)가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기상악화로 예인줄에서 끊어지면서 근처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해 유조선의 원유가 해상에 유출된 사고를 말한다. 박 의원은 “고영한 후보자는 당시 담당재판장으로서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 심문기일도 열지 않은 채 ‘3개월 만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특히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1년 동안의 심리를 거쳐 허베이스프리트호의 책임한도액(1425억 원)을 정한 것을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세계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행정소송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신세계는 납품업자로부터 거래상대방의 매출정보를 취득해 판촉행위 등을 강요(경영활동 간섭)하고 파견 종업원을 부당하게 동원(거래상 지위남용)하는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3억 2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며 “그러나 신세계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품업체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입수하여 동업계 선점 행사 전개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남에도 이를 ‘판촉행사 강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보여진다”며 “특히 유사 사건으로 함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점에서도 판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삼성 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465억 조세포탈 및 51회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D)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관련 배임사건은 모두 무죄인 상태로 대법원에 상고됐다. 최 의원은 “대법원은 2009년 5월 삼성에버랜드 배임사건은 무죄로 선고(무죄 6명 : 유죄 5명)하고, 삼성SDS 배임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그런데 김창석 후보자는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으로서, 이건희 회장에게 손해액 227억에 달하는 배임죄가 추가됐음에도 2009년 8월 파기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해 집행유예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양형 참작사유로 위 손해액 227억여원 이상을 삼성SDS에 납부해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들었는데, 1심에서 양형참고자료로 삼성 에버랜드 및 SDS 손해액 합계 2500억 원을 지급했다는 확인서가 제출됐으나, 당시 회사 공시자료(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결국 허위 양형참고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술만으로 작량감경을 해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2006년 4월 삼성에버랜드 법인주주(2대주주)였던 삼성계열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이 당시 전환사채 인수권을 포기한 제일모직 이사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7년 3월 김천지원으로 이송돼, 김천지원 재판부는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다”며 “법원간 문서송부촉탁신청의 경우, ‘법원-검찰간의 경우와 달리’ 통상 재판기록의 열람 및 복사의 범위를 거의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삼성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관행과 다르게’ 이에 응하지 않고, 이건희 회장쪽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48쪽만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2010년 12월초 한진중공업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2011년 1월 4일부터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위원에게 ‘퇴거 및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퇴거시까지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렸다”고 거론했다. 이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크레인에 올랐다는 이유로 김진숙 위원은 2억 9800만원(309일 만에 내려옴)이라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며 “형식논리와 회사측 입장만을 대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정책적 배려 의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인사청문 특별위원들은 “이 외에도 문제될만한 심각한 판결들이 눈에 띄고 있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의 심각히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4명의 후보자들의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내일은 김병화 후보자와 관련해 이미 드러난 위장전입 문제 외에 부동산 취득과정의 문제, 대법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배경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점검한 일부 내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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