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산업단지로 소음.분진 발생...국민권익위, 이전 적극 지원키로
학교 주변 산업단지로 소음.분진 발생...국민권익위, 이전 적극 지원키로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7.14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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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에 울산교육청과 학교이전에 드디어 합의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재학생 789명(24학급)의 홍명고등학교는 1988년에 개교했지만, 주변에 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기피학교로 인식되면서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주민 등 6,055명이 제출한 집단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14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김대식 부위원장이 울산광역시교육감과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이전안을 포함한 중재안을 성사시켰다. 홍명고에는 매년 해당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평균 3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학생 희망과 무관하게 강제배정되면서 민원이 잦았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울산시에서 기존의 학교부지는 신일반산업단지에 편입해 수용해주고, 대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으나, 울산시는 공정이 70%이상 진행된 산업단지에 학교부지를 추가 편입하면 분양가가 올라 입주기업이 반발하고, 잔여부지에 기업 유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울산교육청은 학교이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더불어 교과부로부터 이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면 학교법인은 선정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부지와 시설을 매각하고, 울산광역시는 개발사업자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경우 원만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홍명고 이전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약 3년 이후에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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