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의원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TK라인에 의혹 투성”
민주통합당 의원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TK라인에 의혹 투성”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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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친재벌ㆍ친대기업 성향의 수사를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청문특위 간사)은 “검사 출신 김병화 후보자가 수사한 사건을 살펴보니 ‘재벌 봐주기’ 편향 수사 사례가 있다”며 “어제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건을 당당하게 시인했는데, 정의구현과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사가 스스로 법을 어겼고 그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는 것도 매우 큰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전 검증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은 MB정부 하에서의 대법관의 위상과 신뢰에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검찰 출신 후보자 중 이례적으로 ‘고검장’ 출신이 아닌 ‘지검장’ 출신 김병화 후보자 임명에는 TK라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 경북고ㆍ서울대로 TK라인이고, 2008년 3월 김병화 후보자를 지검장 승진을 시켜준 인사권자인 전 김경한 법무부장관 역시 경북고ㆍ서울대라는 것이다. 이 당시에도 TK라인이 TKㆍ고교 후배 챙기는 인사로 거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청무위원인 최재천 의원은 김병화 후보자의 친재벌ㆍ친대기업 편향 수사 사건을 거론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울산지청 차장 재직 당시인 2007년 1월12일 현대자동차 노조 임시대의원 대회 파업결의 이후 4일 만인 1월16일 노사 첫 교섭이 이루어지는 날,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정몽구 회장 비자금 사건 결심공판과 동시에 사측으로부터 ‘2003년 7월경 금품 수수한 혐의’로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이후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준 김동진 전 사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가 되지 않았고, 배임수재로 기소된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은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 원이 확정됐다. 최 의원은 “검찰은 2005년 현대자동차 취업비리 문제로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을 내사하고 있었고, 이미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데, 검찰은 당시에는 ‘어떤 성격의 돈인지 확인하지 못해 내사를 중단했다’고 밝히고, 2006년 12월 대검 중수부에서 정몽구 회장 비자금 수사 중 사용처 등에 관한 첩보가 전달돼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2억 상당의 거액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내사를 중단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2006년 7월 금품을 제공한 김동진 전 사장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다린 전형적인 ‘사측 봐주기 수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07년 1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맞춰 이미 발견됐던 노조의 혐의를 터트린 것은 사측의 공소시효 만료 이후에 사측의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간다”며 “당시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벌 총수의 비자금이 노조 측에 흘러갔다고 함으로써 부패노조로 여론 물타기라는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의원은 김병화 후보자의 부동산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 동래구 안락동 동래화목타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분양(1988년 7월)을 받은 것은 아니고 입주 무렵(1990년 4월)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웃돈을 주고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했고, 이후 2년 거주하다 2년 전세를 주다가 매입 4년 만에 시세차익 900만원을 남기고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폐쇄등기부에 따르면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1988년 7월 매입한 것으로 나오므로, 실제 1990년에 매입했다는 후보자의 설명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우선, 서울에 거주하기 위해 청약저축 유지를 위한 ‘위장전입’까지 했다고 한 후보자가 부산에 일시 거주하기 위해 전세가 아닌 부동산을 웃돈까지 주고 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더구나 최초 분양단계에서 6000만원대(48평형, 전용면적 40평)였던 주택을 입주 무렵에 웃돈까지 주고 매입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며 “최초 입주권 매입 및 4년 후 부동산 매도와 관련해 당시 매매계약서나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해 거래시점, 거래금액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양자격이 없었던 판ㆍ검사 등 공직자들에 대한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당시 분양업체 대표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분양당시 평당 148만원이 입주시 550만원까지 오를 정도로 대단지 고급아파트로 알려져 있고, 이에 의하면 입주 무렵 시가는 전용면적 기준 2억 2000만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폐쇄등기부의 매매일자와 배치되는 후보자 설명을 따르더라도, 후보자는 1988년 최초 분양받은 자 또는 이후 입주권 매입자 등으로부터 1990년 입주권을 매입한 후 (1988년 최초 분양을 받은 것처럼) 소위 ‘중간생략등기’를 했다”며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 투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를 위한 전형적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부산 동래구 화목아파트는 790여대 고급아파트로 분양과 동시에 수천 만 원의 웃돈이 붙은 투기 바람이 불었고, 특히 수도권의 투기꾼까지 몰려 연일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이후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밖의 수도권과 부산지역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도록 규칙이 개정됐고, 나아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 신설됐음을 감안하며 엄격한 도덕성을 요하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언주 의원은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다양성 반영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몫 배정의 관행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친재벌ㆍ친대기업적 성향을 보였던 검사, 수도권 아파트청약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검사, 웃돈 주고 아파트 입주권(이른바 딱지)을 구입한 검사, 이러한 검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공명정대한 것인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 도덕성 등에 관해 치밀하고 강도 높은 검증을 했다고 자평하면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 강도 높은 검증의 결과가 이런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덕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는 대법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씁쓸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할 것인지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끝으로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 의지를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재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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