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오진 수술 그후, 세브란스병원 '울고' 서울대병원 '웃고'
유방암 오진 수술 그후, 세브란스병원 '울고' 서울대병원 '웃고'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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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대병원과 수술한 의사는 책임 없고, 오진한 세브란스병원 책임”
[신종철 기자] 서울대병원이 오진한 세브란스병원의 뒤바뀐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의 가슴을 절제 수술한 의료사고에서, 대법원은 잘못된 검사결과를 서울대병원에 보낸 세브란스병원에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K(45)씨는 2005년 7월 정기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 팥알 정도 크기의 혹이 발견되자,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는데 유방에 종양이 발견됐다. 담당의사는 병리과 검사결과를 토대로 K씨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암으로 진단한 후 유방제절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K씨는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더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서울대병원을 찾아갔고, 담당의사는 K씨가 가져온 세브란스병원의 병리검사결과지와 진단서를 믿고 2005년 12월 오른쪽 유방의 1/4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그런데 잉후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K씨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암세포를 가지고 있던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원고의 라벨을 부착한 후,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K씨를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에서 절제한 K씨의 오른쪽 유방에 있는 종양에 대한 최종적인 조직검사결과는 다발성 관상피 세포 증식증 등의 양성 변병으로 판명됐다. ◆ 1심 “세브란스병원에만 손해배상책임” 그러자 K씨가 암으로 확진한 세브란스병원 담당의사와 사용자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그리고 재검진 없이 수술한 서울대병원 담당의사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2008년 3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K씨에게 39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뢰할 만한 병원에서 암으로 확진된 경우 재차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서울대병원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오진을 내린 세브란스병원에만 책임을 물은 것.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양성변병이었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침윤성 유방암으로 오진했고, 이로 인해 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사결과를 신뢰해 수술을 하게 됐으므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의 오진으로 원고가 잘못된 수술을 받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연세대는 설령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후 원고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유방초음파검사, 유방 MRI 검사 등 별도의 검사를 받았는데,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검사결과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고 암으로 오진해 수술을 한 것이므로, 연세대는 수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제3차 의료기관의 지위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조직검사결과를 신뢰해 수술하게 된 만큼 연세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 담당의사의 경우 “조직검사는 병리과 의사들의 전문적인 의료영역인데, 담당의사로서는 병리과 의료진이 타인의 조직검체를 원고의 것으로 잘못 판독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병리과 의료진의 조직검사결과를 신뢰해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암으로 확진한 담당의사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과 수술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신뢰할만한 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암으로 확진된 경우 재차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동일한 제3차 의료기관의 지위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 의해 암으로 확진된 조직검사 판독결과를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대병원과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항소심 “서울대병원과 수술한 의사, 세브란스병원 책임”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1심 판결을 깨고 “서울대병원과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연세대는 연대해 원고에게 511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해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것이고, 조직검사는 조직의 채취ㆍ파라핀블록 및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의 제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대병원 의사는 세브란스병원의 검사 소견과는 별도로 새로이 조직을 채취해 재검사를 실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와 함께 파라핀블록을 대출받아 재검사하는 등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해 그 검사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외래진료 후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만을 믿고 별다른 검사 없이 바로 유방절제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후 떼어낸 유방의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비로소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바, 이는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병원측은 수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대법 파기환송 “암 확진 오진한 세브란스병원에만 책임”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항소심 판결을 깨고, 조직검사를 잘못해 오진한 세브란스병원에만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형병원장들에 의하면 통상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해 암 확정 진단을 하고, 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했다면 새로이 환자를 진찰하게 된 의사는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며 “담당의사에게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재검사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술을 시행한 서울대병원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책임이 없다는 세브란스병원의 상고에 대해서는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원고의 라벨을 부착해 판독한 과실로 실제로는 양성변병이었던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침윤성 유방암으로 오진했고, 이로 인해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받은 서울대병원에서도 이를 신뢰해 잘못된 유방 절제수술을 하게 됐으므로,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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