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신 대법관 후보의 항소심 재판장 판결 성토
민주, 김신 대법관 후보의 항소심 재판장 판결 성토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8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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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박영선 의원)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울산지방법원장에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신 후보자에 대한 판결을 질타했다.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부산저축은행 판결이 집중 성토됐다. 김신 후보자는 2009년 1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친인척 명의로 편법 대출을 해주고 상호저축은행이 금지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불법 투자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배임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골프장 건설 직접 투자 등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등 위반한 혐의는 있으나, 이를 곧 배임이라 볼 수 없으며, 부지 매수 가격 등 사업타당성 조사, 근저당권설정 등 채권회수미조치 등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사적 관계로 인한 부정한 사례금ㆍ청탁 등이 없어 배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축은행 임직원으로서의 규정ㆍ직무를 저버렸으며, 더불어 편법 대출, 사업성 검토 미비,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원은 “업무 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편법대출 및 골프장 투자는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써 지켜야 임무를 저버린 배임 행위가 명백하고 대법원도 배임 사유로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신 후보자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만으로는 배임 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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