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 이번에 아들 병역 특혜 의혹
김병화 대법관 후보 이번에 아들 병역 특혜 의혹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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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아파트 투기 의혹과 재벌 편들기 논란에 휩싸였던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이번엔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화 후보자는 즉각 아들의 공익근무기관 배정 경위를 설명하는 해명자료를 내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먼저 9일 김병화 후보자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1984년생인 아들은 2011년 군입대 대상자이었고, 2011학년도 H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는데, 합격하면 1학기만을 다니고 군에 입대할 계획이었으나 낙방했다. 하지만 추가 합격자가 많았던 전년도에 비춰 추가 합격을 기대하고, 2011년 하반기에 입대하기 위해 2010년 12월17일 병무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장애인 요양시설 공익근무요원을 신청해 배정받았고, 2011년 9월1일 입대할 예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1차 합격자 발표 후 한 달 이상을 기다렸으나 추가 합격 통보가 없어 조기 입대해 군복무를 마친 후 다시 학업을 시작할 마음을 먹고 2011년 1월13일 이미 배정받은 기관의 공익근무요원 근무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3~4월 조기 입대를 위해 그 다음 배정일인 2011년 1월17일 3회에 걸쳐 병무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3~4월에 조기 입대할 수 있는 복무기관에 인터넷 신청을 했으나,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2011년 2월10일 H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추가 합격자 통보를 받아, 조기 입대가 아닌 2011년 하반기 입대를 다시 결심하고, 2011년 2월16일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7월 입대 가능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복무지로 인터넷 신청을 해 배정을 받게 됐다고 경위를 해명했다. 김병화 후보자는 “2011년 1월17일 조기 입대 배정을 받지 못한 후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에서 2011년 2월16일 군복무 배정기관을 공개해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가 된 것을 보고 배정일을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군복무 가능기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추가된다는 사실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재배정은 1회만이 가능해 2011년 하반기 입대가 가능한 복무기관을 신청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의 판단은 다르다. 이 의원이 확보한 병무청 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12월17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를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13일 취소한 것은 맞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월16일 서울중앙지법의 결원인원 1명 재모집에 선착순 1번으로 신청해 배정받아, 지난해 7월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됐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당시 병무청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원인원 1명을 채우기 위해 2월16일 오전 10시 재모집을 시작했는데, 김 후보자의 아들은 오전 10시 신청에 성공했다. 병무청에서는 결원을 채우려면 본청 사이트와 서울지방병무청 사이트에 미리 공고를 하는 게 통상적이다. 실제로 김 후보자도 “병무청은 신청 접수 10일 전에 배정일 및 복무신청 접수를 각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고, 복무 가능기관에 대한 사전 공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김 후보자 아들이 신청에 성공한 추가모집은 당일에야 병무청 사이트에 공고됐다는 것이다. 이는 결원 공고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서는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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