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충진 제주도의원 무죄…금품제공 증거 없다"
대법, "오충진 제주도의원 무죄…금품제공 증거 없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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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198만원 건넨 혐의…자원봉사자 진술 믿기 어려워
[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충진(54) 제주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오 의원은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둔 4∼5월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운전기사 역할을 맡았던 H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98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며 기소했다. 1심인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충진 제주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H씨는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자수한 반면, 오충진 의원은 어떠한 금품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씨의 제보나 자수의 경위, 진술의 비일관성, 기타 진술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황과의 모순 등에 비춰 보면 H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오충진 도의원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말을 듣고 당선되면 직장 등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자원해 선거운동 기간 중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했으나, 오 의원이 당선된 뒤 H씨에게 만족할만한 직장을 알아봐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선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H씨가 선관위원과의 면담 당시 “만약에 얼마를 받았다고 하면, 오충진 의원을 아웃시킬 수 있느냐”고 물어봤고, “오 의원이 직장이라도, 생활비라도 대줬으면 고발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자 검찰이 “H씨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춰 보면 H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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