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가카빅엿으로 화제가 됐던 서기호(42)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0일 국회에 입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강창희 국회의장으로부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윤금순 국회의원의 사직으로 인한 궐원통지가 있어 10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14번인 서기호 후보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
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19대 국회의원 의석승계자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금순 전 의원, 유시민 전 대표를 비롯한 앞 순위 비례후보자 일곱 분의 희생정신과 사퇴 결단 덕분이었다”며 “아울러 장애인명부인 조윤숙 후보의 출당이라는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고 비례대표 14번이 의원 배지를 달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에 저로서는, 앞 순위 후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그분들의 몫까지 두 배 세 배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두 달여 동안 지속돼 온 통합진보당 사태를 통해, 매우 실망스럽고 허탈해했을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쇄신의 기대감을 충족시켜드려야 할 무거운 책임마저 느낀다”고 부담감도 내비쳤다.
특히 국회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것과 관련, 서기호 의원은 “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 재판상 독립과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고자 했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인권과 표현의 자유 분야 등에서 권위적이고 후진적인 법령 정비에 매진하겠다”고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을 야기하는 각종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법원, 검찰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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