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빅엿 판사’ 서기호 의원 “김신, 정교분리 원칙 위배”
‘가카빅엿 판사’ 서기호 의원 “김신, 정교분리 원칙 위배”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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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종교편향’으로 인한 재판의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임명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도 종교편향성을 인정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기호 의원은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신 후보자가 2009년 1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부목사 사택 취득은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부목사 사택에 대해 비과세 판결을 내려 종교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단순히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차원을 넘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단호하게 정리했다. 그는 “특히나 공직자(판사)의 경우에는 특정 종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이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기독교 쪽에 편향되게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교회 장로인 김신 후보자를 정면으로 꼬집었다. 서 의원은 나아가 “이 분(김신)이 판결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02년도에 낸 저서에서도 자연재해(지진)를 ‘하나님의 경고’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 것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종교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 점이 참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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