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력성향 수감자에 수갑 채운 건 정당”
대법 “폭력성향 수감자에 수갑 채운 건 정당”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11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민혁 기자] 교도소에서 교정사고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향이 농후한 수감자가 욕설을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보호장비를 사용해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1)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0년 5월 “같은 방을 쓰는 동료와 마음이 맞지 않으니 방을 바꿔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며 담당근무자인 B교도관에게 관구교감 C씨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런데 B교도관이 “오늘은 폐방했으니, 내일 절차에 따라 상담하고 방 배정 문제를 처리하겠다. 오늘은 참고 기다려라”며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A씨는 “당장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 달라. 날 사고 치게 만들테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주먹으로 2~3회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B교도관이 A씨를 관구실로 데려가 관구교감인 C씨와 면담할 수 있도록 했고, C씨는 소란을 피운 이유를 확인하려했다. 그런데 A씨는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에 교도소 측은 자해 및 근무자 폭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채웠다. 그럼에도 A씨는 머리로 책상위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들은 머리보호대를 씌운 후 의자에 앉게 했다. 그런데 A씨는 C씨가 자신의 근처로 다가오자 의자에서 일어나며 머리로 C씨의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상해와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고, 1심인 전주지법 형사1단독 신헌석 판사는 2011년 7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속적인 욕설과 소란 등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발생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그 권한 내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당시 관구실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구실에 도착했을 당시 순순히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의자에 앉았을 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교도관들이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이 관구실에 들어오자마자 교도관 1명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며, 이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도관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수감자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관구실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수용실 방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관구실에 도착한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서 있다가 교도관 중 1명에 의해 의자에 앉혀지면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다 피고인은 교도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를 입혀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피고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수갑의 상태를 확인하는 교도관의 코를 들이받는 사건이었다”며 “또한 전주교도소에서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여러 차례 교정사고를 일으켜 3회의 징벌 및 1회의 징벌유예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평소에도 관구교감인 피해자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관구실 도착 전후의 행동을 그의 평소 기질과 성행,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 전력 등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관구실에 들어온 후 곧바로 격한 흥분상태를 보이거나 교도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구계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교도소 질서유지 등을 위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교도관들이 보호장비의 사용에 착수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관구실 내 비품(컴퓨터 모니터)을 들이받아 자해행위를 하고, 관구계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까지 나아간 점에 비춰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최초 보호장비의 사용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해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피해자와 교도관의 증언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오로지 관구실에 들어온 직후 CCTV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피고인의 행위에만 주목해 교도관들이 아무런 이유나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했다고 전제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