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차량 몰수
서울경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차량 몰수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7.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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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 ”타 지역 형평성, 과도한 재산권 침해“ 문제 제기
[박봉민 기자]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몰수를 추진하는 등 경찰이 낙후된 교통문화의 선진화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했지만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기준 OECD 31개국 중 29위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약12조 원에 이르는 등 국격에 비해 교통문화는 상당히 낙후됐다"면서 "「교통문화개선 종합 추진계획」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문화개선 ▲교통기초질서 문화개선 ▲오토바이 운행 문화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음주운전 근절 ▲꼬리물기 근절 ▲불법 주-정차 근절 ▲폭주족 근절 ▲인도주행 근절 등 5개 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개선에 나선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음주운전 문화 개선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자에 대해 차량 몰수를 추진한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두 차례의 법률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했으나 음주교통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손실도 약 7,000억에 달한다"면서 "강력한 단속과 상습운전자의 차량몰수를 추진하는 등 음주운전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을 둘러싼 열띤 논쟁이 벌어지며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역시 차량몰수. 서울경찰청에서만 실시하는데 따른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경찰이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두 가지 부분이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차량 몰수 추진은 형법 상 ‘몰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법에 있는 규정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몰수라는 것은 경찰관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쳐 해당 차량 몰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적법한 판결이 있을 경우에만 몰수가 진행되는 것이지 경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일각의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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