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출범
대법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출범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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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이 12일 우리 사법 환경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법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하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13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법관 위원으로는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과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검사 위원으로는 안창호 서울고검장과 백종수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이, 변호사 위원으로는 오세인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인 김덕현(여) 변호사(법무법인 호민)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법학교수 위원으로는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과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가 위촉됐다. 학식ㆍ경험자 위원으로는 허남진 중앙일보ㆍJTBC 대기자,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현 국무총리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영미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본부장(전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가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형사사건에 대해 배심제와 참심제의 중간 형태인 1단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당시 사법개혁위원회는 1단계 국민참여재판을 5년 동안 시행해 본 후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는 것을 건의했었다. 이에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존중해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차인 2012년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시행 초기에는 살인, 강도강간, 강도치사상, 강간치사상 등 형사합의사건 중에서도 일부 범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2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형사합의사건(사형, 무기, 단기 징역 1년 이상 범죄)으로 확대됐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재판부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직업법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대륙법계 참심제’와 배심원단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해 형사재판의 유무죄 등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결과를 토대로 재판하는 ‘영미법계 배심제’를 적절하게 혼합한 ‘준배심제’ 또는 ‘준참심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배심제의 경우 국민의 사법참여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고비용과 배심원의 판단능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 특히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참심제의 경우 국민의 사법참여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배심제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 동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기본 형태를 배심제로 할 것인지, 참심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방식과 같은 제3의 형태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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