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BBK 가짜 편지 사건’ 수사 결과 발표…관련자 전원 ‘무혐의’
檢, ‘BBK 가짜 편지 사건’ 수사 결과 발표…관련자 전원 ‘무혐의’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7.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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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수사결과 발표
[박봉민 기자] “BBK 가짜 편지 사건에 배후는 없다”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른바 ‘BBK 가짜편지’ 사건으로 불리는 ‘기획입국설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경준이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신경화‧신명 형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공개했다며 고소한 것을 비롯해 총 6건의 고소 사건에 대해 ▲ 홍준표 전 대표와 신경화‧신명 형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 홍준표 전 대표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사문서위조 부분은 ‘각하’ ▲ 신명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은 ‘혐의없음’으로 각각 종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배후에 대해 검찰은 “문제의 편지는 신경화와 김경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신경화 명의로 김경준 측에 편지를 보내 한나라당 측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공을 세우려는 시도에서 작성된 것일 뿐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캠프에서 사전에 작성하도록 기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편지의 허위성 인식 여부에 대해 검찰은 “문제의 편지 내용은 모 대학교 직원인 A씨가 신명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신명도 편지 내용이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과 비슷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편지의 전달 및 공표에 관여한 사람들 또한 본건 편지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병준 씨, 양승덕 씨, 신명 씨 등의 사문서위조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문제의 편지내용은 신경화와 김경준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관한 내용일 뿐 거래상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편지 작성에는 신명과 A씨만 관여하고 홍준표 전 대표와 은진수 전 감사위원 등은 편지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건 편지의 작성 및 공표는 명의자인 ‘신경화’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신경화를 상대로 관계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지만, 신경화는 신명은 물론 A씨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따라 A씨 등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의 수사결과 발표로 BBK와 관련한 모든 사건은 법적으로 일단락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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