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태지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 패소
대법, 서태지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 패소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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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문화 대통령’이라는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태지는 199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자신의 음악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관련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COME BACK HOME)’의 가사 일부를 변경해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컴배콤’이라는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승인했다. 이에 서태지 측은 저작권협회에 이형석 등에게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해 주지 말 것과 ‘컴배콤’ 노래의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저작권협회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02년 1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서태지는 2003년 4월 법원에서 저작권협회의 저작권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저작권협회는 가처분결정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태지는 “저작권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저작권협회가 계속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며 사용자(방송국 등)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했다”며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8개월간 저작물 사용료 4억6847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태지는 저작권협회로부터 2000년 5775만원, 2001년에는 9333만원, 2003년에는 8438만원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받았다. 서태지의 음악저작물은 각 공중파방송사 및 라디오, 케이블채널 등에서 2003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418회, 2004년에는 5523회, 2005년에는 2931회 방송된 것으로 모니터링 됐다. ◈ 1심, 서태지 패소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008년 6월 서태지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비춰 보면 피고는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고지 받은 이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승인불가’로 입력하고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고지 받은 이후에도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계속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 항소심 “서태지에게 5000만 원 지급하라” 이에 서태지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 2009년 12월 1심 판결을 깨고, 손해배상은 물론 서태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는 등 “저작권협회는 서태지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서태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저작권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저작물의 관리를 하다가 이를 중단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저작물을 ‘승인불가’로 입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들에게 관리저작물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통보해 사용자들이 문제된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지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용자들이 위 변경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횟수에 따른 저작물사용료 상당액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주의의무에 위반해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저작권신탁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며 원고가 피고의 회원이므로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보여, 원고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 원고의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도록 방치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로서 저작물관리의 선진화와 체계화를 주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ㆍ우월적인 지위를 내세워 이를 게을리했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원고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와의 분쟁으로 2003년 이후 음악저작물이 사용된 횟수에 상응하는 사용료 중 상당부분을 받기 어렵게 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서태지가 “무단 징수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 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협회에 서태지의 음악저작물을 방송사 등이 무단 사용하게 방치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서태지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던 항소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계약해지 후 원고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에 대해 ‘원고 음악저작물은 더 이상 피고의 관리저작물이 아님’을 통보해 원고의 허락 없이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피고가 그와 같은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방송사 등 이용자들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침해될 저작재산권도 없으므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가 서태지의 저작재산권 행사를 방해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 패소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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