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복무이탈 혐의 공익근무요원 무죄
야간근무 복무이탈 혐의 공익근무요원 무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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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공익근무요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어지는 야간근무에 6번 결근한 것 때문에 야간근무 1회를 2일로 계산해 총 12일 결근(복무이탈)한 것으로 처리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22)씨는 울산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1월13일 사이 12일간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병무청 훈령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야간근무는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고, 야간근무일 결근은 2일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A씨가 6회 야간근무에 결근해 총 12일 복무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야간근무에 6회 결근했는데, 1회 출근은 하루로 계산해야 하므로 복무이탈 일수는 6일이 돼 병역법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야간근무 시간은 당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다. 쉽게 말해 검찰은 A씨가 야간근무를 첫 결근한 작년 12월28일~29일을 2일로 본 것이고, A씨는 1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헌범 판사는 병역법 위반(복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헌범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日)수의 계산은 자연적 역법에 의해야 하고 1일은 24시간”이라며 “피고인이 결근한 각 야간근무일의 근무시간은 15시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으로, 24시간 즉 1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역법상 2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야간근무 결근 시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매뉴얼의 야간근무자의 근무일에 결근 시 결근 2일로 처리 부분은 복무관리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은 6일간 복무이탈 한 것으로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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