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간첩’ 원정화 계부 김동순 간첩 혐의 무죄
대법, ‘여간첩’ 원정화 계부 김동순 간첩 혐의 무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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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이른바 ‘이중 여간첩’이라는 원정화(38)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붓아버지(계부) 김동순(67) 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김씨가 북한 조선로동당 당원이자 위장탈북 간첩인 원정화의 계부로서, 원정화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서 한국에서 간첩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중국에서 총 13회에 걸쳐 공작금 10억여원을 제공하고, 또한 북한 공작원 K씨를 만나는 등 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ㆍ탈출, 찬양ㆍ고무, 회합ㆍ통신, 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2008년 6월 조선로동당 당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북한 노동당 비서 출신인 황장엽이 회장으로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에 찾아가 인권조사부장을 만나 황장엽의 거주지를 알아보는 등 2008년 7월 체포됨으로써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북한 체제가 싫어 탈출하고 어렵게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로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정화가 북한 지령을 받는 간첩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또한 공작원 K씨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대북무역업을 하는 과정에서 만났을 뿐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2009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면밀한 관찰이나 추적에 의한 결정적 증거의 확보도 없이 원정화를 체포해 수사하다가 국가정보원이 갑자기 원정화와 관련된 간접사실들을 들어 간첩이라고 지목하고 체포한 것에 불과하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북한을 이탈해 중국에서 6년간, 한국에서 1년7개월이나 거주했음에도 그동안 이렇다 할 간첩활동을 했다는 구체적 직접증거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간접사실들을 근거로 간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정화가 간첩임을 알고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 중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원정화의 진술인데, 원정화가 자신이 북한 공작원임을 계부인 피고인(김동순)에게 말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에 작용했다. 또 “피고인이 대북무역업을 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북한 공작원 K씨를 만난 사실만으로는 검사의 구체적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이 북한이 남편한 간첩이라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점, 피고인이 원정화가 간첩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2010년 7월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화의 계부 김동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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