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면허 음주운전은 하나의 범죄로 처벌
대법, 무면허 음주운전은 하나의 범죄로 처벌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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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야지,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로 판단해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인 P(24)씨는 지난해 6월9일 새벽 2시40분쯤 부산 충무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 중고 쇼핑몰에서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19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는 지난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태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도주차량, 음주 및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물을 사취한 것으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P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심보다 형량을 낮춰 P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휴대폰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며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P씨는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잘못”이라며 상고했다. ‘경합범(실체적)’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로 가장 중한 죄의 형(刑)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지만, ‘상상적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로 가중하지 않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는 개념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P(24)씨에 대해 “원심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해 경합법(실체적)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운전행위”라며 “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이 죄수 평가를 잘못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이런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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