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드라마 ‘스타일’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 승소
류시원, 드라마 ‘스타일’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 승소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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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한류스타 류시원(40)씨가 ‘엣지 있게’를 유행시킨 김혜수씨와 연기호흡을 맞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타일’의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해 판매수익의 10%인 2억5000만원을 받게 됐다. 류시원씨는 2009년 2일 가 제작하는 드라마 ‘스타일’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회당 출연료와 별도로 해외 판매 매출금의 10%와 2억4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는 같은 해 6월 일본 회사인 CJ미디어재팬과 향후 5년간 일본 전역에서 드라마 TV방송권 등을 갖는 대가로 판권료 25억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는 SBS와 납품ㆍ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판권 당사자를 SBS허브(SBS자회사)로 변경했다. 이후 는 방송국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 수익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자 류씨는 “드라마의 일본 판매 수익 25억원의 10%인 2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2011년 6월 류시원 씨가 (주)예인문화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에서 정한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드라마 의 판매대금에서 방송국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니라 해외 판매대금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센티브 약정에서 정한 드라마 일본 판매대금 25억 원의 10%인 2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23민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인센티브 약정에서 정한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드라마 판권의 해외 판매를 통해 피고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을 의미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229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권계약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SBS허브로부터 받은 12억2967만원”이라며 “원고는 판권계약에 따라 피고와 SBS허브가 일본 CJ미디어재팬으로부터 받은 25억원이 이 사건 출연계약에서 정한 매출수입이라고 주장하나, 매출수입의 의미는 피고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12억2967만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류시원씨가 드라마 제작사 예인문화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연계약서에는 인센티브 약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의 10%를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에서 ‘방송국 지분을 공제’한다거나 ‘피고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만을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따라서 인센티브 약정에 정한 ‘해외지역 매출수입’이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센티브 약정에서 정한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의 의미를 원심과 같이 볼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센티브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드라마의 해외 판매 매출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그 이후에 체결된 피고와 방송사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돼 원고로서는 드라마가 고액에 해외에 판매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여할 기회가 배제된 계약에 의해 전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출연계약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였으므로 해외지역 판매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고려해 출연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도 그러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피고가 해외지역 판매를 통해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만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그럴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인센티브 약정에서 정한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이 아니라 그 판매대금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인센티브 약정에서 정한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을 의미한다고 봐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 약정금으로 판단했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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