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붙잡힌 강도살인 50대 무기징역
8년 만에 붙잡힌 강도살인 50대 무기징역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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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30대 여성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지난 2004년 12월 대전 동구 대성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의 차량에 올라탄 뒤 현금 40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8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범행 다음날에는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여 대전 서구 내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30대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 여성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 8년간 미궁에 빠져있던 이번 사건은 흉기를 사용한 강도 전과자의 지문대조 과정에서 사건 당시 차량에서 발견된 쪽지문과 일치하는 A씨의 지문을 확인해 뒤늦게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K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도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5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1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살인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17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10년)과 살인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 참여한 배심원 4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또한 그림자배심원으로 대학생 2명, 로스쿨 수료생 2명, 사법연수생 4명, 일반인 1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3명은 무기징역, 5명은 징역 10~15년, 1명은 징역 6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의 대상으로 점찍은 피해자를 미행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간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로 8회나 무참하게 질러 살해하고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범행동기가 특히 비난할 만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참혹한 범행으로 평범한 한 명의 가정주부가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아내와 어머니를 잃고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뒤늦은 검거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다시 상기하게 된 것이 오히려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임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제 와서 아무리 참회하고 뒤늦은 용서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삶을 이전의 평범한 삶으로 되돌릴 수도 없을 것이고, 유족들에게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편 과학수사의 기법이 발달해 뒤늦게나마 지문 및 유전자 감식 결과에 따라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피고인에게 범행을 고백하고 뉘우칠 생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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