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부칙 3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
노조법 부칙 3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
  • 김호진 기자
  • 승인 2011.07.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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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대구지방법원이 지난달 29일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북지역 17개 사업장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라고 판결했다. 노조법은 2010년 7월 1일 이후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일” 당시에 이미 체결돼 있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해석해 이날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0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없이 복수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기로 동의하는 것은 노조법에서 정한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선정기간(14일)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노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노조법에서 정한 기간 전에 개별교섭에 대해 동의한 경우도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번 판결은 특정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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