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도 국가자산으로 관리
해양생명자원도 국가자산으로 관리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7.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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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6일부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나고야의정서 채택 후 본격화된 생명자원의 주권화 시대에 대응하고, 해양생명공학산업의 원천소재인 해양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법은 해양생명자원의 획득과 반출을 관리하는 획득허가, 국외반출 승인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책임기관의 지정,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사업의 촉진 등을 통해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마다 해양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하며,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을 분석․평가하고, 보전가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외국인등(외국인, 국제기구)이 관할해역(영해 및 내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등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였다. 해양생명자원의 수탁․관리를 위한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자원의 확보와 관리․이용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다.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법률의 시행으로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생명공학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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