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의 음주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처분기준은 혈중알콜농도별로 세분화 하는 등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0.04퍼센트를 0.03퍼센트로 강화하였고, 음주행위 적발 시 형사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현행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업무를 종사하는 중에 주정음료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처벌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강화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음주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방식에서 앞으로는 효력정지 등 혈중알콜농도별로 세분화된 처분방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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