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무노조 신화' 붕괴시킨 '복수노조법' 시행 그 후
삼성 '무노조 신화' 붕괴시킨 '복수노조법' 시행 그 후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7.1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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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복수노조법' 시행 보름, 무엇이 변하고 있나?
[박봉민 기자] 복수노조법이 시행된 지 보름을 넘기며 우리 노동현장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노조 경영’의 상징인 삼성에 첫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점이다. 삼성의 노조 설립은 향후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재계와 노동계 또는 노동계 내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우선 삼성의 노조 설립은 한국 사회에서 더이상 이른바 '무노조의 성역'은 없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노동계와 재계 모두에 변화와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복수노조법 시행 보름, 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고 있는지 짚어본다. 노동계 내부의 치열한 경쟁 제일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노동계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양대 노총의 설립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조직 확장을 위한 상호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해 왔었다. 태생부터 노동자의 정치 조직화를 목표로 지금의 민주노동당이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조직 학장에 상당한 결과를 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노총은 지난 18대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정당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통해 또 다른 형태의 노동자 정치 조직화를 위한 실험을 전개해 왔었다. 이러한 양대 노총의 내부 경쟁은 투쟁 일변도의 노사 관계를 상생과 실질적 노동자 권익을 위한 관계로 발전 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소속 노조원만을 위한 노동운동, 노동 귀족화의 역기능을 낳았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복수노조법은 이러한 노동계 내부 경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시행된 복수노조법에서는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부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노동3권 중 하나인 교섭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달라지는 노사문화 이번에 시행된 복수노조법은 노사관계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법에서 교섭권을 단일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오히려 노조 간 경쟁을 촉발 시켜 노사 관계를 강경 투쟁으로 몰아 갈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는 조직 확장을 통해 교섭권을 가짐으로써 우월한 지위를 쟁취해야 하는 노조로써는 필연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노조별 개별 교섭권을 줘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이다. 한편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측의 노력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35년 무노조 경영의 신화가 무너진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노사 문화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통해 노조 가입율을 최저화 하겠다는 최고 경영진의 의중이 반영 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영자총연합회 강연에서 “노동시장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는 지방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일자리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 15일, 이제 첫 걸음을 내딛은 복수노조가 향후 우리 사회의 보사 문회를 어떻게 변화 시킬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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