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씨 소환한 특검, 대통령 내외 겨눴다
이시형씨 소환한 특검, 대통령 내외 겨눴다
  • 김상영 기자
  • 승인 2012.10.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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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들 이시형 "안에 들어가서 다 얘기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Newsis
[에브리뉴스=김상영 기자] 현직 대통령 아들이 사상 처음으로 특검수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 배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시형(34)씨를 25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소환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 하 듯 이날 특검사무실 주변은 수백여명의 취재진이 집결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형씨는 경호법상 경호대상인 대통령 일가에 포함돼서 신변보호를 받으며 출석했다.

'왜 명의를 빌려줬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형씨는 "안에 들어가서 다 얘기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상은 다스 회장(큰아버지)으로부터 6억원을 왜 현금으로 받았는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시형씨는 즉답을 피한 채 특검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상대로 청와대 경호처와 공동구입한 3필지의 사저부지 매매과정과 구체적인 계약내용, 자금 출처 등 배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모를 대신해 사저터를 매입한 이유를 비롯해 3필지의 매입금 분담 기준과 지분비율이 변경된 이유, 매매거래에서 6억여원의 이득을 본 경위 등에 대해 특검팀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인사는 “시형씨에게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사저터와 매매가액 선정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특검팀이 이 대통령 내외가 거액의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서 시형씨는 사저부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친 김윤옥(65) 여사 소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6억원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고, 큰아버지 이상은 회장에게서도 현금 6억원을 차입했다고 소명한바 있다.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대통령의 자녀가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특검의 수사대상에 오르건 시형씨가 처음이다.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의 비극을 겪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은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홍삼 게이트'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장남 홍일(64)씨의 경우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진씨 및 정성홍 전 국정원 경제과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았고,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여운환씨와 접촉한 것이 논란이 됐다. 결국 홍일씨는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사건에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은 면했지만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고 2006년 6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차남 홍업(62)씨는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홍업씨 역시 건강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삼남 홍걸(49)씨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뒤 2003년 8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말 차남 현철(53)씨가 한보그룹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이권청탁과 함께 66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현철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뒤 지난 1999년 잔형집행면제로 사면됐다.

현철씨는 이후에도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된 뒤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현철씨는 2005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아들 대신 딸이 사법처리 된 보기드문 케이스다. 노정연(37·여)씨는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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