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휴가철 ‘고가명품’ 대리반입 차단
관세청, 여름휴가철 ‘고가명품’ 대리반입 차단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07.18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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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
[김영호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고가 명품업계의 잇따른 가격인상으로 명품의 해외 구입 선호도가 늘어나고 동반가족이나 일행에게 고가명품을 대리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해외여행객들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 입출국여행자 수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0년도부터 전년에 비해 23%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5% 늘어난 1870만명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계휴가철(7~8월) 출국 여행자수를 살펴보면 364만명(일평균 5만9천명)으로 집계됐으며, 올 6월에는 164만명(일평균 5만5천명)이 출국해 올 5월 대비 8% 증가함에 따라, 본격 휴가철인 7~8월이 되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여행자 면세한도를 초과해 세관에 반입된 주요 물품은 핸드백이 3만21건(‘10년 2만1152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으며 화장품 12%, 귀금속 5%, 향수 4% 등의 반입이 늘었다. 반면 주류, 카메라, 골프클럽 등의 반입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정도로 감소해 여성용품의 구매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남성용품 구매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상향 조정하고 호화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 빈번 골프 여행자 등을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등 휴대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면세점 등에서의 고액 구매자 등에 대해서도 중점 검사대상자로 지정해 세밀한 검사를 진행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엄정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가족이나 일행자를 통한 고가 명품 대리반입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등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여행자가 지난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대상여부 확인 및 관련서류를 꼭 챙기도록 당부했다. US$1,000 이하는 EU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구매영수증이 있고, EU국가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US$1,000을 초과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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