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한혼용, 또 충돌…헌법소원
국한혼용, 또 충돌…헌법소원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0.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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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국한 혼용'을 주장하는 어문정책정상화추진화는 22일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정책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은 한자를 한국어 표기문자에서 제외한 것"이라면서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교과서 한자혼용금지 규정과 한자교육배제 고시는 청구인들 중 초·중·고등학생의 학습권과 그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글과 한자의 병용은 관습헌법 ▲학부모의 89.1%가 한자교육을 원함 ▲한글전용교육으로 인해 한글 표기를 정확히 하지 못함 등의 이유를 들며 학교 정규교과에서 한자교육의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외국어로서의 한문이 아니라 한국어로서의 한자를 정규교과에서 가르치되, 한글전용이나 한자병용은 개인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헌법 청구에는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윤홍로 전 단국대 총장 등 333명이 참여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는 지난 7월말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이한동 전 국무총리를 추대한 뒤 국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한글 관련 단체들은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의 헌법소원이 시대의 흐름과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한말글문화협회 이대로 대표는 "앞서 1993년도에도 한자를 자유롭게 써야 한다며 '행복추구권'이라는 명목으로 한글 전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기각된 바 있다"면서 "지금은 그 때보다도 한글이 중요시되는 시대인데 이번에도 역시 기각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K팝 등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점에서 한글의 우수성까지 주목 받고 있다"면서 "국한 혼용은 한자 없이 그 뜻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일본어를 쓴 일제시대의 잔재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의 주장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어 전문가들은 "한자어는 국어의 범위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국어기본법에 없다"면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모두 국민이 사용하는 말로 국어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비중이 70%가 넘는다는 추진회의 설명에 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한자어 57%, 고유어 25%, 외래어 6%가 수록됐다"며 "실제 어휘 사용 비율은 고유어 54%, 한자어 35%, 외래어 2%"라고 정정했다.

한자 사용이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 발전 및 교류에 필수적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한자 사용과 전통문화의 계승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온 국민이 한자를 익히기보다 국학 전문가를 육성하고 연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고 반박했다.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한글 전용과 교육 현장에서의 한자·한문 교육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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