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슈먼의 절규…"다치고 부러져도 못 쉬어"
'외국인근로자' 슈먼의 절규…"다치고 부러져도 못 쉬어"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0.26 17: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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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말이 안통한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노예처럼 생각하는지 너무 심하게 차별대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배려하고 조금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홀로 머나먼 타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전에 비해 사회인식이나 근무 환경 등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말이 안통하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시키고, 폭행은 물론 성희롱까지 저지르는 악덕 사업주들이 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경우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그 사유를 불문하고 3회로 제한해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새롭게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자 관할고용센터 등을 방문하는 경우 언어 문제로 의사전달을 충분히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장 변경 신청의 사유가 되는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해석이 매우 좁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에브리뉴스>는 부당한 노동여건 속에서 도움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를 찾아 슈먼(39.방글라데시)씨를 만났다. 그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봤다.

-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예전과 비교해 개선됐다고 보나?

▲ 예전보다는 그래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와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차별대우도 심해서 고용주들이 문화를 이해 못하는 나라의 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예를들어 술이나 돼지고기 등을 먹지 않는 나라의 근로자를 고용한 뒤 일부러 그 음식을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면 어쩔수 없이 먹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절대 먹지않는 사람도 있는데 안 먹으면 욕을 하거나 집(고국)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사장도 있다.

국가별 문화가 다른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다. 또 몇 년동안 열심히 일하고 말도 잘 통하고 업무능력도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사람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그 사람 아랫사람으로 일하게 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직위라는게 없다. 일을 잘해도 인정을 잘 안해준다. 오히려 일은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한국사람들은 퇴근해도 외국인근로자들은 공장부근에 기숙사에서 산다는 이유를 빌미삼아 오히려 일을 더 하라고 시킨다. 그렇지 않은 사업주도 많다. 멀리 타국에서 일하느라 힘들겠다며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착한 사업주들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땐 그렇지 않은 사업주들이 대부분이다.

- 악덕 사업주를 피해 다른 곳으로 왜 이직을 하지 않나?

▲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일할 수 있는 곳도 한정적이어서 대부분 제조업이나 농업 어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 외에 다른 업종의 사업장으로 갈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또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려해도 현재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옮길 수가 있다. 'E-9 비자'는 유효기간이 3년인데 연장하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1년정도 연장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더 부려먹으려 한다. 아파서 쉬려는 것은 꿈도 못 꾼다. 어느 한 곳이 다치고 부러진다 해도 의사가 써주는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진단서는 불가능하고 아주 상세하게 써주는 진단서가 있어야만 간신히 쉴 수 있다. 사업주가 왕이다.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슈먼(39.방글라데시)씨.
- 근무중에 다치면 산재처리는 제대로 해주나?

▲ 산재처리 역시 사업주가 잘 안 해주려고 한다. 그나마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황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상은 대부분 산재처리를 해주지만 허리디스크나 인대파열 등 드러나지 않는 부상은 산재처리 받기가 매우 힘들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일하는 경우에도 이정도 이지만 불법체류자 근로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 예전에 퇴직금을 못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가?

▲ 퇴직금도 급여의 약 9%정도를 만기보험으로 가입한 뒤 퇴직시 잘 안주려하거나 퇴직금차액도 주지 않는다. 대부분 퇴직금은 받기 힘들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만기퇴직 전날 퇴사시키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렇다 하면서 대충 설명만 해줄뿐이다. 일을 더 많이해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대다수다.

얼마전 어떤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했는데 해당 사업주가 오히려 그 사람이 불량내서 회사에 입힌 손해가 더 크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보다 더한 일도 흔하게 일어난다. 본인이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는다는게 이리도 어려운 일인지 이해가 안간다.

- 한국 정부에 개선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다면?

▲ 외국인근로자 인원에 비해 센터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각 나라별 통역이나 상담,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된 외국인의 경우 통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억울한 대우를 받거나 의견 전달이 필요한 경우 말이 통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통역이 가능한 외국인을 센터에서 보내 상황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도 드물다. 불리한 상황을 당해도 말도 못하고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센터를 많이 늘려서 통역이 가능한 외국인을 채용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다른 외국인근로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또 최근 공단에서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다 사업주들도 일손 부족으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악용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처받는 상황을 한국 정부가 상황에 맞는 정책을 이뤄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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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남 2012-10-30 11:32:15
흔히 말하는 3D직업엔 거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턱없는 임금에 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피부 색깔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자기 가족들을 위해 외롭고 머나먼 이국땅에와서 지내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관심 가지는 마음이야말로 국민들의 작은 배려의 마음 생겼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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