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제도 완화·폐지해야"
"부양의무 제도 완화·폐지해야"
  • 조승은 기자
  • 승인 2012.10.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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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조승은 기자]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 할머니(78)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에 맞지 않은 '부양의무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을 떠넘기고,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가혹한 제도"라며 "재정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회피를 '가족부양'이라는 전통적 미덕 뒤에 감춘 기만적 제도로 폐지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올 1~7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한 수급자 수는 1만3117명에 이르며,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은 233만원 수준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345만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

남윤 의원은 "지난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 할머니의 부양의무자인 사위의 실제소득이 복지부가 밝힌 553만 원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할머니의 사위는 결핵으로 병가 중인데다 2명의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으로 상당한 학자금 부담도 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 딸 부부의 월소득이 813만원이라는 사실과 다른 점을 강조한 해명자료를 배포해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었느냐"며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부양의무 대상자가 379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소득과 재산을 모든 합친 것으로 실질소득은 한 달에 300만원도 안 된다"며 "아이들 키우며 생활하기에 빠듯한 이 돈으로 부모까지 부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379만원 소득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부양의무 대상자에서 며느리와 사위를 제외시키는 등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은 "부양의무 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계산에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또 현 시대에 부양에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 자체가 타당하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다. 따라서 제도의 존폐에 대한 의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일선 현장에서 애쓴 여러 공무원들, 또 제도의 일관성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기 때문에 해명한 것이며 처리과정을 확인해보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공제, 탄력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의원들이 부양의무제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다만 우리사회에서 '부양의무'를 완전히 없는 개념으로 가자는 것에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부양의무 제도가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부양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는 부양의무를 어느정도 지면서 함께 어려워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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