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생들이 용돈 벌이, 학비 마련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가 많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 권익침해의 사전예방 및 계도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좋은 근로경험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과 6대 광역시 지역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일반음식점(김밥집, 찜닭) 등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소다.
중점 점검 및 단속대상은, 고용한 청소년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2011년 4,320원) 미지급, 심야·휴일 등 연소자 근로 제한시간 무단근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의 청소년 불법고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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