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누리 외신 대변인, 정당법 위반" 사퇴 촉구
野 "새누리 외신 대변인, 정당법 위반" 사퇴 촉구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0.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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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좌측)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민주통합당은 31일 새누리당이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외신담당 대변인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마가렛 프란시스 키를 임명한 것과 관련, 즉각 사퇴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주장은 새누리당의 외신 대변인 임명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욱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행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②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미국 시민권자인 마가렛 프란시스 키씨는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이고, 따라서 정당의 주요 당직인 대변인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가 새누리당 대변인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 캠프의 중앙선거대책본부 외신 대변인이라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해당되므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캠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외교부가 지난 2011년 10월 23일 ‘재외선거 질의응답 자료’ 책자에서 제시한 주요 사례 중 ‘미국 시민권자가 특정 후보를 홍보하면 국내에서 외국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재외선거에서도 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마가렛 프란시스 키씨의 외신 대변인직은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모두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부대변인은 “마가렛 프란시스 키씨는 즉각 외신 대변인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박근혜 후보는 대세론이 무너진 선거구도가 아무리 다급하여도 무분별한 인재영입을 중단하고, 자신의 선거 승리만을 염두에 둔 위법한 인사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 중앙선대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26일 “12월 대선을 앞두고 외신들의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돼 외신 담당 대변인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여성 경영인 출신인 키 신임 외신 대변인은 현대자동차와 힐튼 호텔 PR 매니저를 역임했고 홍보컨설팅 회사인 에델만에서 한국, 일본지사 총괄사장을 지냈으며, 지난 5월부터 미국 홍보화사 버슨마스텔러의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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