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두 얼굴..."시청률 만능주의가 사회 오염 부추겨"
방송의 두 얼굴..."시청률 만능주의가 사회 오염 부추겨"
  • 이광명 기자
  • 승인 2012.10.31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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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방통위 최충웅 연예오락방송 특별위원장

▲ 최충웅 위원장
[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휴대 전화를 들고 DMB를 시청하는 사람들을 흔히 마주친다. DMB 외에도 방송·미디어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점점 다양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유익한 정보와 재미있는 오락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미디어에 그대로 노출된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방송에 등장하는 막말, 욕설, 반말, 외계어 등 옳지 않은 유행어들이 순수한 우리말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많다. 풍요로운 콘텐츠의 바다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방송사들은 앞 다퉈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위해 더욱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방송의 역기능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에브리뉴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충웅 연예오락방송 특별위원장을 만나 현 방송·미디어 콘텐츠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바른 방송문화를 만드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

▲ 방송법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참여권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방송이 시청자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을 거르지 않고 바로 전달하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폭력성, 선정성 등에 노출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자제력이 없고 모방심리가 강해 이런 것들을 따라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범죄가 확장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모든 방송물들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유해한 불이익을 줄 내용은 미리 걸러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심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위원장이 맡고 있는 연예오락특별위원장이란 것은 무엇인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로 나뉘어 있다. 또 통신심의위원회가 있다. 요즘은 개인 모바일을 통한 역기능이 확산되다 보니 방송통신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후심의를 통해 제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규제하기 위한 방송법에 의거한 장치를 만들었다. 또 잠정적인 기능으로는 총선이라든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임시적으로 두기도 한다. 선거와 관련된 불공정하고 균형성을 잃은 좋지 않은 보도가 됐을 때 정리하고 규제하는 일을 한다. 현재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다. 그중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는 연예오락방송을 심의하는 제도적 기구이고, 특별위원장이란 해당 분야의 방송 심의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방송과 통신 융합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 기능이 디지털화로 유합화 되고있다. 올해 12월 말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막을 하고 디지털 방송 시대가 열린다. 이는 방송과 통신의 막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IPTV는 온라인 통신을 통해 시청하지만 방송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방송통신 위원회 발족 전에는 논쟁이 많았다. 통신분야에서는 통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방송 쪽에서는 TV화면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하므로 방송이라고 주장을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기술의 발달을 이해 못하는 소모전이었고, 이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두 개념이 모두 통합된 서비스로 본다. 그래서 지금을 방송·통신 융합시대라고 한다.

- 방송과 통신은 어떤 식으로 통합돼 왔나

▲ 1985년 이전에는 지상파방송 뿐이었다. KBS, KBS2, MBC 세 채널뿐이었다. 이어서 SBS가 발족되고 라디오도 지상파 중신이었다. 이후 뉴미디어로 지칭되는 케이블TV 방송이 1985년 3월에 개국했는데 온라인 망을 통해 각 가정에서 방송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때부터 통신을 통한 온라인 방송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그 후에 나온 것이 위성방송이다. 위성을 통해서 송수신하는 방송을 위성방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무궁화 위성을 쏘아 올린 후 위성방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스카이라이프다. 스카이라이프는 97년 개국했다. 그것도 위성을 통한 통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파를 통해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 통신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IPTV다. 이것이야말로 각 가정에 온라인 고속망을 통한 방송·통신의 융합매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발전된 형태가 스마트TV다. 또 DMB 방송이 있는데 지상파 DMB와 위성 DMB로 분리가 된다.

- 이러한 미디어 디지털 환경 변화가 가져온 혜택이 있다면

▲ 순기능이라고 하면 매체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미디어가 굉장히 늘어나고 채널도 다양해졌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은 채널이 200~300개나 된다. IPTV도 GS, SK, KT로 나뉘다보니 채널수가 상당하다. 이렇게 매체가 늘어나니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채널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이 있다. 시청자 서비스가 많이 확대됐다고 요약해 설명할 수 있겠다. 시청자의 알권리 충족과 시청복지가 확대된 것이다. 곧 시청의 다원주의가 실현되기 시작했다.

- 반대급부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니 역기능도 있을 것 같다

▲ 물론 있다. 채널이 늘어났다고 마음대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콘텐츠가 유료화 돼 있다. 지상파는 여전히 무료지만,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 위성 DMB, IPTV 등은 모두 가입하고 수신료를 내야 시청가능하다.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못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부정적인 측면은 시청률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위한 자극적인 장면들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방송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여성이 노출을 많이 하거나 여성을 상품화하는 선정적인 방송이나 아주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등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채널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질이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아쉽다

▲ 실제로 지난 해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어 지적받은 건수가 우리나라 지상파만 254건이다. 반면 보도·교양은 75건 뿐이다. 연예·오락에 집중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청률경쟁이 더 치열하다보니 선정성, 폭력성, 막말방송, 욕설, 반말, 외계어 등 방송언어 파괴현상, 음주장면, 흡연장면 과도 노출 심지어는 자살 장면을 너무 구체적으로 재연하는 등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최충웅 위원장
- 그럼 심의는 어떤 과정으로 하나

▲ 방송법에 근거하는 방송심의 규정이 있다. 방송법에 의해서 심의규정의 어느 부분에 저촉이 되는 지를 본다. 보도 교양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보면 연령등급이 있다. 19세 이상 시청 가, 15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전 연령 시청가로 등급이 나눠져 있다. 특히 19세 이상 시청 가는 청소년 보호시간대에는 방송편성을 못하게 돼 있다. 방송심의 규정을 보면 공정성, 공익성 등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과 재연기법은 어떻게 하라, 생명을 존중하라, 남녀평등을 실현하라 는 등의 법규가 있고 이러한 법에 따라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한다.

- 심의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 방송 심의는 사전심의와 사후심의가 있다. 사전심의는 각 방송사 자체적으로 한다. KBS, SBS, MBC, 종편, 케이블방송 등 각 방송사는 각각 사내 심의 부서가 있다. 법적으로 심의부서를 두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돼있다. 모든 프로그램을 사전에 미리 보고 심의를 해야 한다. 한편 사전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생방송이나 뉴스의 경우엔 사전 심의를 할 수 없다. 이것은 미리 대본심의를 한다. 그 후 사후심의를 한다. 사전에 했더라도 이 모든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후심의를 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모든 방송을 다 심의한다. 각 지역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심의 모니터 요원을 배치한다. 모니터 요원은 방송을 잘 아는 전문인을 선별해서 재택근무를 시킨다. 이 요원들이 방송을 보고 몇월, 몇일, 몇시에 나온 모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은 어떤 방송심의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를 한다. 하지만 요즘은 시청자들의 역할이 더 큰 편이다. 민원 창구를 통해 전화, 이메일, 편지 등으로 접수를 받는다. 그만큼 시청자들은 과거에는 방송을 일장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 시청자세 형태에서 이제는 능동적 시청 자세로 바뀌어 쌍방향의 적극적인 시청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자체 모니터 시청자의 민원 등 그것들을 종합해 마지막으로 심의를 하기도 한다.

- 심의를 하면서 방송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다고 느끼나

▲ 심의 규정이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 모든 심의 규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보편적 가치기준으로 하게 돼있다. 내가 60년도 부터 TV방송 PD로 활동했다. 지금은 자유롭지만 60년대에는 장발 남자는 방송 출연을 못하도록 했다. 실제로 60년도 쯤 모 방송피디 한 명이 그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던 가수를 출연시켰는데 그 가수가 장발이었다. 장발이 안 보이도록 잘 숨긴다고 노력을 했지만 야외 녹화를 하다 보니 바람에 머리칼이 날려 장발이 드러났다. 당시는 군사정권 시대라 그 일로 그 PD가 징계를 받고 파면되기도 했다. 그 정도로 심했다. 미니스커트도 못 입게 했다. 그 시기엔 방송이 아니라도 길거리에 가다가 장발은 파출소로 끌려가 머리카락을 잘리기도 하고, 미니스커트는 무릎에서 몇 센티인지를 재서 훈계도 하고 그랬다.

-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 사회퇴폐풍조를 없애고 맑고 밝은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정화 차원의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 심지어 내가 피디를 하던 시절에는 객석에서 아우성치는 것도 심의 규정에 걸렸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나 고함을 지르는 것도 금지였다. 80년대 초까지도 남자 출연자는 머리염색과 귀고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것도 90년도에 와서 완화됐다. 이렇게 방송심의규정도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 문화적 가치기준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 연예․오락프로그램을 심의하며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 예능프로그램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의를 하다가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불법 간접 광고제한이다. 불법 PPL을 말하는데, 간접광고라고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어 TV화면에 특정 술이나 음료 등의 상호가 노출되면 간접광고로 인정이 된다. 드라마나 뉴스 촬영 시 병원 간판이나 특정 회사 음식점 이름이 나와도 광고 효과를 주므로 규정에 위배된다. 허가를 받아서 광고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하면 되는데 요즘 불법 간접광고가 많다. 그 이유가 요즘은 방송 프로그램의 40%를 외주를 줘서 하도록 돼있다. 독립제작사가 제작을 하다 보니 열악한 제작환경으로 인해 이런 불법적인 경우를 통해 협찬사로부터 협찬을 받아야 프로그램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다. 협찬사의 회사면이나 상품이나 브랜드명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광고효과를 노리는 형태다. 하지만 그런 불법 광고는 바로 표가 난다. 또한 합법적인 광고는 광고료를 지불하고 화면의 1/4이상 크기로 자막과 영상을 처라하는 규정들이 있다. 그러니까 불법 간접광고는 무임승차를 노린 것으로 심의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 그 외에 어떤 문제들이 있나

▲ 수용수준이라는 것이 있다. 연령등급을 말하는데 15세 이상이 시청해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을 15세 등급으로 분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폭력묘사와 성적 표현이다. 드라마에서 섹스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든지, 사극에서도 칼이나 창으로 목을 자르고 찌르는 장면이 많다. 얼마 전 의학 드라마에서도 인체의 장기를 꺼내 가위로 자르고 피가 튀기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내 너무 자극적이고 혐오감을 준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자살 장면의 경우 생명존중 규정에 위배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해 연출하다보니 목에 끈을 매달아 의자위에 올라서서 의자를 발로 탁 차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부추겨 문제가 된 바있다. 또는 무슨 약을 몇 알 먹었더니 죽었다는 등의 지나친 표현은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품위유지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 오락프로그램에서 게임을 하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맛보게 한다든지 징그러운 물건을 만지게 하는 등의 가학적인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방송언어가 파괴되어 가는 문제도 심각하다. 막말, 욕설, 이상한 외계어 등이 방송에 많이 등장하는데 되도록 표준말을 써야한다.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방송은 전파력이 크기 때문이다. 매체 접속를 조사해본 결과 방송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국민들이 평균 주말에는 3시간 40분, 평일은 3시간 이상 방송을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이 인터넷, 신문, 잡지 이런 순이었다. 생각보다 인터넷은 얼마 안됐다. 따라서 방송이 옳지 않으면 사회가 오염된다. 이런 오염을 막자는 취지로 방송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다.

- 그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

▲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바른 세상이 가장 좋지 않나. 이런 규제를 하지 않아도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안 해주니까 자연히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심의위원장이긴 하지만 이런 타율적인 규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각 방송사 피디들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으면 방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없이도 자율적으로 우수하고 품질 좋은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방송되기를 소망해 본다.

-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제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사․제작사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보여줄 수는 없다. 그래서 방송사마다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과 윤리강령이 있고 그대로 지키도록 유도한다.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 이와 관련된 기억나는 사례가 있나

▲ 초상권 문제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내가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소속돼있는데 모든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포탈까지 포함해 대한민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언론피해를 입게 되면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5년 전 쯤 여의도에 벚꽃이 만발했을 때 윤중길을 따라 어떤 젊은 남녀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모 신문사에서 이들을 촬영해 본인들의 동의도 없이 전철 무가지에 공급했다. 다음날 표지에는 ‘사랑은 꽃길따라’라는 제목으로 두 남녀의 사진이 크게 실렸다. 하지만 이 남자와 여자는 단순한 직장동료일 뿐이었고 점심 식사 후 회사에 들어가는 중이었다. 심지어 남자는 결혼을 한 상태였다. 이 남자 아내의 친구가 출근 중 신문 표지의 사진을 보고 남자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해 이야길 했다. 이로인해 집안에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심지어 이 남자의 장모까지 사위를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가 돼서 처음 사진을 찍어서 보도한 언론사는 500만원, 자료를 받아 실은 다른 신문사들은 3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었다. 이 외에도 부지기수다. 가장 많이 접수되는 피해사례가 초상권이고, 이니셜만 나오더라도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기도 하다.

▲ 최충웅 위원장
- 앞으로 어떤 방송들이 나와야 하나

▲ 제일 좋은 방법은 언론사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방송 가이드라인과 윤리강령을 지켜서 방송을 만드는 것이다. 피디나 기자들도 재교육을 많이 받아서 좀 더 품격 높은 질 좋은 프로그램을 생산했으면 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자꾸 재제를 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사회악의 요소가 줄어든다. 지난 번 조사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등교해서 점심시간까지 녹음기를 부착시켜 보니 54초에 한 번씩 욕을 한 사례가 발표된 바 있다. 사회학자들이 분석해본 결과 매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굉장히 인기몰이를 했던 ‘친구’라는 영화도 욕설이 너무 심하다.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글에도 이런 욕설이 범람한다.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자중하고 깨끗한 방송을 하도록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밝고 맑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하지 않겠나. 특히 방송과 언론이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충웅 특별위원장 주요약력>

한국방송공사(KBS) 예능국장, 총국장
한국방송공사(KBS) 편성실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 심의위원장
조선일보·중앙일보 및 국민일보 <전문가 시론>칼럼 고정 집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경남대 석좌교수(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위원장
YTN 미디어비평-TV칼럼리스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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