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9월 4일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인 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했고, 행정안전부도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력을 동원해 지속적인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어 경찰은 길거리 불심검문 강화, 방범비상령 선포(전북) 카드까지 꺼냈다.
그러나 복수의 전문가들은 일회성 대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적합한 대책 마련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범죄는 2만1912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역시 7898건에 이르는데 지난 2008년 대비 40%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 현실적인 성범죄 대책안 내놔야...
지난 3월 서울에서 전자발치를 부착한 김모씨가 자신을 방송사 PD로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8월에는 전자발치를 찬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바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과 SNS에서는 정부의 성범죄 대책이 허술하다며 “사정거리를 더 좁혀야 한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예 외딴섬에 가둬둬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한다” “화학적 거세가 정답” "좀 확실한 방법 없나? 불안해서 살수가 없네" 등의 비난이 속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활동가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성범죄 가해자 처벌강화 대책은 성폭력 사건이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성범죄 관련 이해도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은 현실적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의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처우 및 재범방지대책을 모색하고, 성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시급한 나머지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범죄가 일상적으로,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성범죄 대책을 계속 쏟아내고는 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눈가리고 아웅”이라면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현실적인 성범죄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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