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기자] 한.EU 양측은 현재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자의 경우에도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 기한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해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1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최석영 FTA교섭대표와 EU측 Bercero 한.EU FTA 수석대표 간 상호 서한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한국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부터 2년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사후적으로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아직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들도 한.EU FTA에 따른 관세철폐 및 감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우리 기업의 한.EU FTA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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