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미샤' 매장 독점 특혜 의혹, 왜?
지하철 '미샤' 매장 독점 특혜 의혹, 왜?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2.1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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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진 시의원 "서울메트로-미샤 담합"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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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메트로가 화장품전문매장 임대계약시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제조사 (주)에이블씨엔씨에 독점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서울메트로가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로 (주)에이블씨엔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점권을 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8년 6월 서울메트로 5개역에서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모지침서에는 '동일역 동일업종 제한을 폐지'한다고 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된 (주)에이블씨엔씨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동일역에 동종업종의 타브랜드 입점을 제한'하는 특혜계약을 체결했다. 

서 의원은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부대수입을 위한 사업자 공모와 계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에이브씨엔씨의 이익을 보전키 위해 특혜를 준 것"이라며 "부당계약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메트로가 특혜를 제공하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에이블씨엔씨는 낙찰자로 선정된 동일한 날짜인 2008년 6월 24일 일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등에게 "독점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해 독점적 특혜에 대해 서울메트로와 사전에 공모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 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한 A 과장(4급)은 부대사업 진행과정에서 협상적격자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서울시 감사실과 서울메트로 감사실은 A 차장에 대해 징계(감봉 또는 견책)를 요청, 서울메트로 인사위원회는 징계하기로 결정했으나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경고에 그치는 조치를 취했다.

서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서울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각종 부대 사업을 수행할 때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인사 및 승진 조치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메트로와 (주)에이블씨엔씨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타사 화장품 입점 배제' 특약조약 삽입은 담장직원이 임의로 행한 것으로 2010년 11월 해당 사실을 발견 후 특약조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함께 해당직원을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낙찰자 선정 당일 독점사업권 사업공시와 관련 "서울메트로 담당자와 (주)에이블씨엔씨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강한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과 검찰조사에서도 관련 직원들의 결백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됐다"며 "자신들의 사업확대와 이익극대화를 위해 업체에서 임의로 공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서울메트로 측은 해명했다. 

서울메트로 측은 "상가계약업무와 관리업무를 분리하고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일체 배제하고 임대체 계약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등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에이블씨엔씨도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적법한 입법절차에 이뤄진 계약으로 특혜 의혹은 근거없는 얘기" 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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