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애인·고령자 등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법적근거 마련"
행안부, "장애인·고령자 등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법적근거 마련"
  • 강기철 기자
  • 승인 2011.07.18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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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규정들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편의성을 보장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확산에 따른 예방교육․상담․치료 등 관련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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