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LIG 오너 3부자의 몰락
[심층취재]LIG 오너 3부자의 몰락
  • 이 원 기자
  • 승인 2012.11.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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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IG그룹 지배권 지키려 금융시장에 폭탄 투척했다”

▲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구본상 LIG 부회장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Newsis
LIG그룹 오너 일가의 2천억 원대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발행을 두고 회계 분식과 사기성 발행에 집중 조사하던 검찰이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까지 오너 일가 3부자를 모두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기업 오너를 포함한 부자를 동시에 기소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렸다는 것은 그간 검찰이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의지가 돋보인 부분이다.‘경제 범죄’를 놓고 집행유예 등의 정상 참작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소 원칙이나 판결 시 양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기소 방침은 그만큼 이들 LIG 오너 3부자의 죄질이 그만큼 악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천여 명의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배상하겠다고 시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구 회장과 차남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 오너 3부자의 범죄 행각을 도운 것으로 드러난 LIG 오춘석 대표이사와 전 LIG건설 정종오 경영지원본부장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임직원 2명 역시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LIG그룹 지배권 지키려 금융시장에 폭탄 투척했다”며 LIG그룹 오너 일가와 경영진이 당시 LIG건설의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억 원대 분식 회계를 통해 회사 신용 등급을 조작했다.

뿐만 아니라 2천억 원 대 사기성 CP를 발행, 천여 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당시, LIG건설은 도급 47위의 안정적인 건설사를 유지하는 듯 했으나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2011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LIG 오너 일가의 사기성 CP발행을 놓고 “신용등급 조작과 분식회계 등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우량 계열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들 LIG그룹 오너 일가는 2010년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 그룹 내 잠정적으로 사업 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따르면 같은 해 2천억 원 대 자금을 차입했으나 당시 LIG건설 내 현금 시재 보유량은 34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내부에서는 기업 재무자료를 통해 중장기전망치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LIG건설의 사기성 CP발행이 경영권 방어에 불과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이유는 LIG그룹이 LIG건설을 인수하던 지난 2006년 당시 IB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하는 대가로 25%에 해당하는 LIG넥스원 주식 일부와 LIG손해보험 주식 일체를 담보로 내놨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LIG건설의 지급불능을 대비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도 내걸었다. 결국 LIG건설의 부도는 LIG오너 일가의 주력 사업 일체를 내놔야하는 그룹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는 것. 결국 LIG오너 일가의 ‘시간벌기’ 행각으로 천여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말았다.

경영판단 실패 책임 투자자에 전가

LIG오너 일가의 사기행각은 CP발행에만 머물지 않았다. 법정관리를 목전에 두었던 2011년 3월에도 “LIG건설의 재무상황은 이상 무”라며 LIG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담보였던 계열사 지분을 회수 받기위한 준비가 끝나자 이들은 법원으로 달려간 것.

CP판매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자 계열사 회수까지 약간의 텀을 빌어 LIG오너 일가는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며 1300억 원대의 대출 협의로 지분 회수를 위한 계략을 짜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자금 조달이 완료된 당일 LIG건설은 법정관리를 바로 신청했다. 이후 이틀사이 담보였던 계열사 지분을 모두 회수하기에 이른다.

결국 LIG오너 일가가 LIG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무자비하게 발행한 CP폭탄으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법정관리로 부도 처리된 1,894억 원대 CP는 물론 257억 원대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 Asset-Backed CP)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무려 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중 LIG 기업 브랜드에 의지해 퇴직금과 비상금 등을 모조리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2천억 원 규모의 CP 판매자금은 모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 법정관리 직전까지 LIG건설에 담보가 된 계열사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자금 용도로 쓰였다. 또한 ABCP(자산유동화CP)는 사업진행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짜로 홍보해 피해를 모두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정황도 밝혀졌다.

당시 재무구조가 악화된 LIG건설의 재무 건전성은 분식회계 및 신용등급 조작 등으로 날조됐다. 검찰이 밝힌 분식회계 규모만 1,500억 원에 달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범위는 3,100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덕한 LIG오너 일가’ 책임 추궁 끝나지 않아

이번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로 도덕성에 금이 간 LIG오너 일가에 대한 책임 추궁은 LIG오너 3부자 기소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말의 책임도 시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IG오너 일가는 자신들의 면책을 위한 일말의 조치를 해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화살이 쏠렸다.

불구속 기소된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은 법정관리 직전 LIG건설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재선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치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구 전 부사장은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 등에 맞서(?) 자료 일체 및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P사기발행 혐의 외에 LIG오너 일가의 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집중 조사해 ‘사기죄 적용’ 등을 놓고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LIG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여부 및 운영자금 불법 조성 등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대기업 기업 오너 비리 및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엄벌 의지를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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