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지킴이 노릇 인권위?…낯뜨거운 거짓말”
민변 “인권지킴이 노릇 인권위?…낯뜨거운 거짓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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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당장 직원들에 대한 비이성적 징계절차를 철회하라”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김선수)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당장 직원들에 대한 비이성적 징계절차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들은 올해 초 노조간부였던 조사관에 대한 부당한 재계약 거부에 대해 1인 시위, 언론기고, 피켓 전시 등의 방법으로 문제제기했다”며 “내외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끝내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절차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 시위, 언론기고, 피켓 전시 등 행위는 공무원이라도 모두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할 것이고, 인권위도 각종 권고를 통해 이를 확인해 왔고 징계대상자의 행위 역시 통상의 범위 안에서 평온하게 이루어졌다”며 “그런데도 인권위가 이를 이유로 대대적인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게다가 그것이 다른 기관도 아닌 인권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는 가장 많은 부침을 겪었고 10년 간 쌓아온 신뢰의 급격한 실추를 경험했다”며 “대통령 직속기구 개편 시도에서부터 안경환 위원장의 사퇴 이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작년 말 상임위원 사퇴 등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공통점은 인권위가 더 이상 인권의 지킴이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정부의 뜻대로 스스로를 무너뜨려 왔다는 점”이라고 성토했다. 민변은 “이번 징계가 심각한 이유는 인권위가 징계권을 휘둘러 내부의 직원들마저 길들이려는 시도를 노골화했다는 점”이라며 “발단이 됐던 강 조사관이나 이번 징계 대상자가 된 직원들은 모두 헌신적으로 인권위와 역사를 함께 했고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용감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로, 이들을 몰아내고서도 인권지킴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낯뜨거운 거짓말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위의 존망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므로 우리는 징계 절차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 연대할 것”이라며 “또한 인권위에 대해 당장 직원들에 대한 비이성적 징계절차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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