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여야 원내대표단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태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택시법과 관련해 양당이 원만히 합의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택시법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택시법 처리를 연기한 것은 택시의 대중교통화에 크게 반발하는 버스 업계를 염두한 것이다.
22일엔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버스업계는 이날 오전부터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면서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무기한 운행 중단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단 회동 직후 별도로 추가 협의를 갖고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지원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들은 "정부는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2013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시까지 정부의 납득할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택시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택시업계는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중이다"며 "12월 초 여의도 일대를 25만대의 택시가 가득 메우는 대규모 반대집회까지도 생각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가 택시법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키로 함에 따라 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전국적인 교통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으나 일단 보류라 버스파업의 문제는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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