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사경력에 군무원 임용거부…軍 "국가보안상 필요해"
과거 수사경력에 군무원 임용거부…軍 "국가보안상 필요해"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1.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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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전부대 근무 경험이 없는 보급·정비·탄약 등 다양한 직책에 있는 80여명의 군무원들이 야전부대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군무원 채용 신원조사 과정에서 16년 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력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공군 군무원 채용 신원조사 과정에서 16년 전 불기소처분을 받은 A(35)씨의 임용을 거부한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2년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지난 9월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된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지 20여분 후, 공군은 착오가 있었다며 A씨의 이름을 제외하고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시 발표, 이후 A씨에게는 신원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임용불가를 통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군참모총장은 A씨에 대한 신원조사에서 16년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안적부심의회에서 A씨에 대해 임용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군참모총장은 “군무원 채용 시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신원조사를 실시했고, 보안적부심의회의 결정은 군 특수성 및 국가보안상 필요성을 고려한 적절한 재량행위”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미 16년이 지난 과거 수사경력만을 이유로 여타의 다른 근거 없이 A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 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려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군참모총장에게 향후 군무원 채용 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 실효된 전과 또는 보존기간이 도과한 수사경력 등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마련과 A씨에 대한 임용적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는 경찰청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은 해당 죄목에 따라 최장 10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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