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성추문 검사’ 논란 등으로 검찰총장까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검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알선 검사’비리로 검찰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중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극비리에 감찰을 진행해오다 전날(2일)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7) 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했던 프로포폴 불법 시술과 관련해 사건 관계인에게 변호사인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알선해 준 혐의다.
당시 박 검사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수백차례 불법 투여한 강남 모 산부인과 병원장 박모(48)씨와 모 성형외가 병원장 우모(41)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의사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박 검사의 친인척은 상당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소개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일종의 ‘알선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을 받았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감찰본부는 알선료 명목의 대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의 부정부패와 부실수사 등으로 사회적인 시각이 곱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논란이 일자 감찰본부의 수사결과와 강도에 따라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감찰본부가 박 검사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섣부른 판단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감찰본부는 앞서 광주지검의 한 수사 검사가 순천 화상 경마장 뇌물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인을 이용, 함정수사를 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정서를 제출받아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파문을 일으킨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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