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가나 새어나오던 담배냄새, '이젠 안녕'
어딜 가나 새어나오던 담배냄새, '이젠 안녕'
  • 공은비 기자
  • 승인 2012.12.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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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갖춘 흡연실 아니면 식당도, 주차장도 모두 금연

[에브리뉴스=공은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흡연실이 마련돼 있지 않은 150㎡(45평)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커피숍 등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병원과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의 경우 밖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흡연실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주차장 등 부지 전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전국의 8만여개 150㎡ 이상 음식점은 별도로 설치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100㎡ 이상 면적(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 적용된다. 식품접객업과 유흥·단란주점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음식점 간 형평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총 68만개소의 모든 음식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커피전문점과 같은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된 담배연기를 외부와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흡연석을 당분간 흡연실로 간주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영업점들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터는 이 경우에도 영업장 면적등에 차등 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돼, 흡연석을 폐쇄하고 테이블과 영업설비를 철수한 흡연실을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 법상 설치가 허용되는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돼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흡연 행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PC나 탁자 등 영업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비흡연자인 은행원 윤슬기씨(천호동, 28세 여성)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기존 영업장은 흡연실이 설치돼 있어도 담배연기가 새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편히 앉아서 흡연할 수 있는 의자등이 배치돼 있어 흡연행위를 오히려 배려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어 윤씨는 "음식점 내에서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적인 규제가 없어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 소식이 어떤 소식보다도 반갑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조치가 많은 비흡연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된 만큼, 실질적인 사후법적규제와 벌금정책이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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