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이 최근미국 법원이 내린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를 신청했다.
미국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앙지검에 따르면 패터슨은 인신보호신청을 연방 법원에 제출해 곧 심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패터슨 측은 이미 한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송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마저 만료됐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보호신청은 송환 재판과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며 약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신보호청원이 접수되면 우선 연방지법 판사가 이를 검토하게 되는데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패터슨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패터슨은 주한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이태원의 햄버거가게화장실에서 조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뒤늦게 지목됐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