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단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1일 보수단체인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나라지키기본부)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사무실에서 회원들에게 박 후보 명의로 된 임명장을 배부하고, 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혐의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포착, 지난달 2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대책본부 이외의 다른 단체는 대통령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배부하고 지지를 독려하는 등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한편, 보수단체인 나라지키기본부는 지난 11월에 출범했으며, 박 후보의 사촌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형인 박상희씨의 외아들 박준홍(65)씨가 공동총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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