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선고..法 "청탁대가 아니라 사랑의 정표"
'벤츠 여검사' 무죄선고..法 "청탁대가 아니라 사랑의 정표"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2.13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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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명 ‘벤츠 여검사’ 이모(37)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일 부장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등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이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모(49)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 7개월 전인 2008년 2월인 점 등으로 볼 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벤츠 승용차 외 피고인이 받은 샤넬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고소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1심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4462만원, 압수된 샤넬 핸드백과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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