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희석씨의 사용자였던 보조출연자 공급업체 태양기획이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유가족에게도 (12월) 13일까지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고소하겠다는 문건을 전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양기획은 박희석씨의 사망 이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보조출연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며 유족의 산재승인 신청을 방해했다”면서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국정감사에 이강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와병을 핑계로 불출석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희석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되려 보조출연자 노조원에게는 일을 주지 않겠다며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사죄하기는커녕 이제 보조출연자 노조 간부와 유족을 고소하겠다며 나서는 태양기획과 이강용 대표의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조출연자의 근로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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