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유리' 文 '불리' 댓글 작업"...불법선거 '새누리 SNS팀' 적발
"朴 '유리' 文 '불리' 댓글 작업"...불법선거 '새누리 SNS팀' 적발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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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시한적 없다" VS 민주 "빙산의 일각일 뿐"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건물에서 새누리당 SNS활동 유사기관을 적발해 발견한 증거품을 보여주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 대선 5일을 남겨놓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 측이 잇단 악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임의로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박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달며 불법선거운동을 한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 윤모씨가 적발됐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SNS 활동을 하는 유사기관을 적발, 밤샘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확인했다”면서 “윤씨 등 관련자 8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소셜미디어 업체 대표로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왔으며, 현재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 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9월경 여의도에 소셜미디어 업체를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 박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새누리당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장을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윤씨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직원 1명에게 월 150만~200만 원을 대선 후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나머지 직원에게도 이와 비슷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전날 오후 6시경 서울 여의도 한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증거물품을 확보하고 윤씨 등 8명을 임의동행 했다.

조시팀은 현장에서 박 후보 임명장 2박스를 비롯, 입당원서, 박 후보의 일정, 박 후보를 위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측은 윤씨에게 이런 활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에서 파악한 결과 당 차원에서 윤씨에게 지시를 한 적이 아직까지 전혀 없다”면서 “보고를 받았다는 당사자인 안상수 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임명장이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봤는데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고 새누리당 관계자가 사무실을 불법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통합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민심을 현혹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려고 불법 오피스텔 댓글부대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해야할 대상”이라면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불법 오피스텔 댓글부대사건과 관련해서 새누리당과의 연관성이 분명해진 만큼 박 후보가 이와 관련해 직접사과하고, 책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황을 살펴봤을 때 새누리당이 유독 여의도 오피스텔뿐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댓글부대를 조직해 자행 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누리당의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의 빙산의 일각이 어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은 새누리당의 이런 불법 댓글부대 활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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