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돈 배달한 강경선 교수 '무죄' 선고
곽노현 돈 배달한 강경선 교수 '무죄' 선고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2.1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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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좌측) 서울시교육감과 강경선 방송통신대학 교수가 지난 4월 1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난 교육감 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 1ㆍ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웃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퇴 대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후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곽노현 당시 후보로부터 2억 원을 받아 다른 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후보자 사퇴의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따라 강 교수가 ‘목적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 및 자리를 제공하거나 받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의 최측근인 강 교수는 앞서 지난해 2월~4월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전달받아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전 교수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9월 징역 1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잃고 수감됐다.

한편, 1, 2심은 강 교수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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