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車 안전띠 의무화..적발시 과태료 부과
어린이 통학車 안전띠 의무화..적발시 과태료 부과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2.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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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형규(우측)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광희초등학교에서 열린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 민관 공동캠페인'에서 통학차량에 천사의 날개를 설치 후 어린이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그동안 대부분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 온 가운데 앞으로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통학하는 모든 차량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처벌 조항도 포함시켜 경찰이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돼 있는 등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경찰에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답승할 경우에만 안전띠를 착교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어 부착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키 위해 통학차량의 안전교육 과정을 실습 위주로 바꾸고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일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조사한 결과, 37대(77.1%)의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 중 32.4%(24대)는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이 짙게 선팅 돼 있어 어린이가 홀로 차량에 남겨질 경우 질식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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