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천에 필요한 주요 법안을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에서 적극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주된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정년연장, 국민대통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21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당선인이 4.11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36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 당 차원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담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낮추는 대기업에 대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제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이 있다.
그 외에 여성정책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임신한 여성의 근로시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성의 출산 휴가를 장려하는 ‘아빠의 달’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도 본 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다.
더불어 국민대통합을 위해 박 당선인이 비례의원직에서 물러나기 전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보상 특별법’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버스 업계와 마찰 끝에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연말까지 꼭 정비해야 될 법안을 놓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간사와 상임위원장들이 각 상임의 별로 잘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이한구원내대표 또한 2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확대원내대책회의 때 중점법안이라고 했던 것은 서둘러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내년 1월 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때 우선적으로 다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여야 간에 공약이 광범위하게 비슷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며 “민주당이 그 약속을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에 충돌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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