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KT, 내부고발자 인사보복"...사측 "무단결근"
노조 "KT, 내부고발자 인사보복"...사측 "무단결근"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2.12.2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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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자 탄압" vs KT "진단서 메일로 보내"

▲ 제공=참여연대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KT가 내부고발자에 대해 인사보복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KT는 지난 20일 회사 내부 비리를 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에게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26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무단 결근은 지난 10월 16일 허리질환으로 병원 입원 후 진단서를 제출한 건이고 무단 조퇴는 이 위원장이 이달 5일 호루라기재단 호루라기상과 같은달 6일 한국투명성기구(TI)의 투명사회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미리 알리고 조퇴한 건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다시 시작되려 한다”며 “징계위 개최의 표면적인 사유는 무단결근과 무단 조퇴가 이유라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KT가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미 국가기관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진 공익제보자를 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탄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징계가 이뤄지면 호루라기재단 및 한국투명성기구 등과 연대해 징계 불복절차 법률지원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재차 신청하고 KT를 규탄하는 등의 시민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업부에서 일하던 이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다가 KT 전무로 입성한 김은혜 전무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비판한 이후 한번도 근무해 본 경험이 없는 현장AS 업무로 발령받았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올 3월 KT노동자의 잇단 죽음에 대해 규탄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4월에는 제주 7대 경관전화 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 전화로 처리됐음에도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이후 비연고지인 경기도 안양지사에서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이 위원장은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해 8월 권익위로부터 부당전보 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보호조치는 KT의 불복으로 행정소송 중이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제민주화 물결을 타고 대기업의 탐욕을 견제했어야 마땅했지만 KT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마치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듯 타당치 못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그동안 KT의 비리를 밝힌 것에 대해 보복 인사를 내리고 있다”며 “이는 민심과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KT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보복 조치가 아닌 정당한 절차에 의해 행해진 징계위 출석 요구”였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진단서를 메일로만 보낸 뒤 회사를 20여일 나오지 않았다”며 “회사 측의 병가 승인이 내리기도 전에 한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자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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